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벌금은 과속 속도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속도위반은 운전을 하다보면 예상치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가끔 속도위반을 한거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지나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는 우편보다 빠르게 미리 확인해보세요.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후 차량번호 인증을 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PC가 아닌 모바일로 조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범칙금 조회 어플(이파인) 다운 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PC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 '최근무인단속내역'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로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합니다.
조회를 했는데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단속이 안된 경우입니다. 그럴땐 3일 뒤 조회를 다시 해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있습니다.
속도위반 기준
과태료는 위반을 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 부과하는 범칙금입니다.
과태료와 혼동하기 쉬운 범칙금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으로 상황에 따라서 벌점도 함께 부여됩니다.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단속시에는 기본적으로 과태료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초과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기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과속 속도에 따라 피해가 다르기 때문에 위반 차량이 얼마나 과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벌금도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일반도로 속도위반 기준
- 30km 제한속도 : 41km 이상 시 위반
- 40km 제한속도 : 51km 이상 시 위반
- 60km 제한속도 : 71km 이상 시 위반
- 70km 제한속도 : 85km 이상 시 위반
- 80km 제한속도 : 95km 이상 시 위반
고속도로 속도위반 기준
- 100km 제한속도 : 122km 이상 시 위반
- 110km 제한속도 : 131km 이상 시 위반
만약 100km/h 로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계기판에는 116km/h로 나올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카메라에 찍히는 시간
속도위반 벌금
속도위반 벌금 은 초과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20km 이하 초과이기 때문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0km 초과 운행한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받게 됩니다.
구분 | 20km 이하 | 20~40km | 40~60km | 80km |
범칙금(벌점) | 3만원 | 6만원(30점) | 9만원(30만원) | 12만원(60점) |
과태료 | 4만원 | 7만원 | 10만원 | 13만원 |
그런데 본인에게 응급상황이 있었을 경우에 초과속도로 운행했을때는 이파인으로 문의 하셔서 상황을이야기하면 감면이 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을 감면 받을수 있어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사용방법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기준, 벌점, 벌금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할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파인 사이트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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