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라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서약 후 1년 동안 무사고, 교통법규 준수 시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는 제도로 안 하면 손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이 운전자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에서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오랜 시간 동안 운영 중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최근 안전속도 5030 제도로 인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1년동안 유지했을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데 이로 인해서 언제 쌓일지 모르는 벌점을 감경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경찰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자 확인 후 서약서를 작성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 또는 법규 위반을 했을 경우 그다음날 부터 재서약이 가능합니다.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사고, 무위반을 지키면 10점씩 누적이 됩니다.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하는 하는 만큼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에는 평소보다는 좀더 안전하고 착한 운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 감면 또는 면허정지 1일 감경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벌점 공제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누적된 마일리지는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가입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 미납 시 가입이 불가합니다.
음주운전, 보족 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 미준수 시 서약을 재접수해야 합니다.
벌점이나 면허정지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예상치 못한 일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죠. 평소에 안전운전을 했다면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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