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방법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만약 내가 주차를 잘못했을 때 부과받을 수 있는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테니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예전에는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금지구역이 세 곳이었지만 최근에 한 곳이 더 추가되어 4대 지역을 주의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횡단보도 위
횡당보도는 차량 뿐만 아니라 사람 또한 원만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일지라도 횡단보다 위에는 절대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 위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횡단보다 바로 위
-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물론 잠시 신호대기 중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2. 버스 정류소 근처
버스정류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만하게 탑승을 할수 있고,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불법주차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버스 정류소 근처의 명확한 기준입니다.
-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
- 승강장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
- 공항/마을/셔틀버스 승강장
3. 교차로 모퉁이 근처
직각 교차로, 유선형 교차로 모두 주차를 금지해야 합니다. 사고 위험이 크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존재할 경우 도로 혼잡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 지각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 유선형 교차로의 모퉁이 부분 5m 이내
4. 소화전 근처
화재가 발생했을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소화전에는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바로 앞
- 황색 복선/황색 실선 앞
- 소화전 바로 앞
불법주차 신고방법 3가지
안전신문고의 경우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과태료 부과를 즉시 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주차 사진의 경우 3일 이내 업로드를 하셔야 하기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지자체 행정구청에 민원 넣기
지역별로 존재하는 행정 구청에서도 불법주차와 관련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단 글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각 지역 행정 구청 전화/민원 넣기 > 교통지도과, 교통관리과, 경제교통과 접수
다산콜센터 활용하기
다산콜센터에서는 불법주차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20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은 문자로도 가능하며, 접수 후 담당 행정구청에서 담당자가 파견되어 단속/견인 조치를 취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구분 | 과태료 | 자진납부시 | 가산금 | 증가산금매월1.2% | 과태료 한도액 |
일반지역 | 4만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480원추가 | 최대 7만원 까지 |
어린이보호구역 (08~20시) |
8만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960원추가 | 최대 14만원까지 |
과태료 고지 후 두 달이내 미납부 시 5%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 일반 금지지역의 두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견인조치까지 이뤄져 견인료, 보관료의 범칙금이 같이 부과되기도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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