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시간과 기준 카메라에 찍히는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 운행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갈수록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급한일이 생겼을 때는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2가지로 나뉩니다. 카메라의 경우 이동형, 고정형이 있습니다. 이동형의 경우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고정형은 고정된 상태로 카메라 단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이동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09:00~오후06:00 까지 차량을 이동하며 단속을 진행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방송을 통해서 1차적 경고를 한 뒤 30분 후쯤에도 그 자리에 주차가 되어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신고등으로 주말, 단속시간 외에도 단속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하단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정형 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로, 골목길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카메라가 회전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차하지 않아야 할 곳에 5분이 넘어가면 경고 없이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단,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의 경우 3가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구간과 탄력 기간의 경우 평일 기준 오전 07:00~오후 21:00까지를 말하며 혼잡한 구간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는 시간이 아침 08:00~오후 08:00까지이며 주차금지,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이 없다고 해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단속지역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 최대 9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 교차로
- 소화전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경차 우선주차 구역과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 또는 별도의 처벌은 없지만 이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예의를 지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교차로, 소화전
- 4만 원
버스정류장
- 4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주차표지가 없는 경우 10만 원
-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정말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불법주차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만큼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사고가 일어나는 일 역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과태료 걱정이 될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참고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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