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포상금 적용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이렇게 받아 가세요.
불법 주정차 지역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한 구역 즉,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 소방시설(5m 이내)
-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일반적으로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곳에 세워놓은 차량 또는 장애인 주정차 구역에 세놓은 차량은 명백한 불법주차입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주정차 구역에 세운 차량의 경우 신고했을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이 들어오는 차량은 LPG 운반 차량입니다. LPG 가스통을 적재, 운반하는 류의 차량 전반이 해당되며, 정확하게는 고압용기 및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차량들에 한합니다.
다만, 모든 시간대에 전부 신고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해당되는 차량이 해당되는 시간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를 할수 있으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하단 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앱
불법주차 신고 앱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 하신 후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시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되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되는 것이 아닌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우수 적립자를 선정하여 매년 말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만 생각해서 신고를 하기보다는 불법주차를 막고 위험한 상황을 막고자 하는 의미로 신고를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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