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얼마 이상을 받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정지가 되고 취소가 되는지 그리고 벌점을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통해서 지금 몇 점인지 감경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감경 방법에 대해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하단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기준
교통법규위반 시 벌점이 부과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이 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운전면허 정지만 5만여 건, 취소는 22만여 건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을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벌점기준, 소멸기간, 운전면허 벌점 감면방법 등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벌점은 위반 항목과 피해 정도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부과되니 이 또한 자세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부과
음주운전 : 100점
중앙선 침범 : 30점
신호 위반 :15점
보도침범 : 10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점
주행 중 밖으로 물건 던지기 : 10점
누적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벌점 1점은 면허정지 기간 1일로 환산해 벌점 50점을 받으셨다면 운전면허 50일 정지를 받게 됩니다.
단, 벌점감경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20점을 감경받게 되고, 벌점 40점 미만이면서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처분벌점이 소멸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분벌점
법규위반 사고로 누적된 벌점에서 상계치와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제외한 값을 말합니다.
면허 취소 기준
기간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기간별로 누산점수의 벌점을 넘기게 되거나 특정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면허취소 교통법규 사유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하지를 하지 않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갑자스런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역시 사고 처리를 위한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짧게 언급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면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을 잘 지키게 되면 마일리지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사용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매년 마일리지를 쌓아 놓으면 내가 면허정지 수준의 벌점에 해당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서약서 신청은 간단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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