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는 주차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잠깐 사이에 벌금 딱지가 붙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은 하단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차량 기준
1.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있어야 합니다.
-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기준입니다.
2. 임신부, 노약자 해당 없습니다.
- 스티커가 없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 스티커에는 [주차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차 불가라고 기입된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스티커가 원형이어야 합니다.
- 2017년 이전 발급된 사각형 형태의 스티커는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5. 차량 번호판이 주차 스티커에 기입된 것과 같은 번호일 때
- 스티커에 기입된 번호와 차량 번호가 다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6. 스티커는 노란색과 흰색 2가지 종류입니다.
- 노란색은 장애인이 직접 운전 시 사용합니다.
- 흰색은 보호 가자 운전 시 발급됩니다.
- 흰색 보호자 스티커는 장애인 미 동반 시 위반이 되지만, 병원 픽업 등의 이유에 있어서는 뭐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 변조, 대리 사용하는 사람은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은 하단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 선택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를 클릭합니다.
- 안전신문고 어플로 촬영 시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 내용에는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라고 기입합니다.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은 하단 글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 10만 원)
-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 주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해 있지 않는 경우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을 방치한 경우
- 장애인 전용주 차우 역 2면을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를 한 경우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위조 및 변조를 한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교통 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저정해둔 곳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감속운전과 더 주의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과태료나 범칙금 때문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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