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확인방법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입이나 재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즉,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말합니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잠재빈곤층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일정 기준의 재산이나 부양 가구원이 있어서 수급 대상자에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도 해당이 됩니다.
차상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계층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1인 가구 91만 3,916원, 2인 가구 154만 원, 3인 가구 199만 원, 4인 가구 기준 243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기준
가구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91만 3,916원 |
2인 가구 | 154만원 |
3인 가구 | 199만원 |
4인 가구 | 243만원 |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은 이 범주에 들어가는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민센터
2. 복지로 웹사이트
차상위계층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3.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하기
4. 본인 정보 입력
5. 결과 보기
6. 모의계산 결과 산출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이 완료되면 차상위계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복지서비스신청에 마우스를 올리면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세요. 다양한 증명서 발급을 해당 메뉴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간단하게 연락처, 용도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용도제출은 금융기관, 교육기관, 민관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 회사 제출용 등이 있는데 보통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4. 제출처는 실제로 제출하는 곳을 기재하시면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할인, 문화누리카드 지급, 통신, 국가장학금 신청 등의 부분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기초연금과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까지 차상위계층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 혜택 지원사업을 확인해서 혜택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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